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문단 편집) ===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자사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이후 운전면허 인증 시 가입할 수 없는 면허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출되며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다. 이미 회원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된다. 자사 차량 이용 중에 행한 음주운전뿐만 아닌,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추후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 제한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이력 파악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중인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된다고 한다.[* 사실 이 시스템이 생긴 계기가 카셰어링이 면허 취소자, 면허 정지자의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선 면허 취소, 정지 여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조회된다.] [[피플카]]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도 위 규정을 갖추고 있기에 '''음주운전에 한번이라도 걸리면 면허 취득 이후에도 두 번 다시는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현대 셀렉션', '기아 플렉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도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렌트카 업체도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나 장기 렌트 계약 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엔 차량 대여 불가 및 영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음주운전을 행할 위험이 높다고 업계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업계의 손해가 굉장히 크며, 무엇보다 업체한테 '''개망신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여 서비스뿐만 아닌 최근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들도 운전면허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에 서술한 카셰어링 업체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 이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